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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ling | 독일 일상/독일에서 살아가기

독일 노동/취업비자 예약이 너무 늦을 때, 해결책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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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의 보스가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앞서 마음을 조급하게 한 것은 바로 외국인으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비자문제였다. 계약 기간에 맞춰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불법 체류가 될까 봐 그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직장에서는 이미 계약서 준비 완료라 사인만하면 되는 상황인데, 항상 발목을 잡는 건 외국인청이다. 원래는 비자 만료 전 2-3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알려 비자 연장을 위해 예약을 잡는다. 그러나 지난 2달간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내부 사정으로 2월 말이 돼서야 계약 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받았다.

문제는 1달 안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비자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뷔르츠부르크와 달리 여기는 여전히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 예약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예약 날짜를 편지로 받게 되는 아주 아날로그식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일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다들 알다시피, 각 외국인청마다 일 처리 방식이 다르니 꼭! 이렇게 하라고 확신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취업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적 문제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E-Mail 연락하기 


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비자를 시간 안에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별도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난민들이 독일로 몰리고 있는 요 몇 년사이 외국인청은 엄청난 양의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메일의 장점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고, 담당자가 보내준 메일이 전부 소위 증거물이 되는 것이다.

 

2.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사실 1번은 옵션이라기 보다 필수이며, 그보다 나은 방법은 바로 전화이다.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신청자가 많으니 기다려라"라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받을 확률 높다. 답장 또한 길게는 1-2주가 걸릴 수 있으니 그 사이에 똥줄 탄다.

반면, 상담 가능한 시간에 전화를 하면 빗발치는 전화로 받을 확률이 낮긴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무작위 시간에 전화하기보다 정각이나 30분 단위, 즉 12시, 12시 30분, 13시, 13시 30분... 이런 식으로 혹은 이보다 3-5분 일찍(25분 / 55분) 전화해 보길 추천한다.

전화를 안받겠지하는 마음으로 14시에 전화했을 때 바로 통화연결이 되어, 그다음 전화는 16시 30분에 했었는데 모두 전화연결이 되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내부에서 예약한 사람의 일이 30분 단위로 처리되고 잠시 짬이 날 때 전화를 받는 게 아닐까 감히 추측해 본다.(밑져야 본전이니)

비자 연장도 정말 담당자 바이 담당자다. 뷔르츠부르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자리보장서류(Aufnahmevereinbarung)이 있을 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자마자 바로 비자 연장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기 켐니츠의 경우, 고용 유무와 별도로 그냥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독일 취업/박사 준비기] 독일 학석사 졸업 후, 누구보다 빨리 취업 비자 및 계약서 준비하기

 

[독일 취업/박사 준비기] 독일 학석사 졸업 후, 누구보다 빨리 취업 비자 및 계약서 준비하기

일 자리를 받았으나, 계약서 쓸 때까진 절대 끝이 아니다. 대학 내에서 Wissenschafliche Mitarbeiter*innen이나 예비 박사생(혹은 박사 지원생)으로 일하기로 합격 통보를 받고 구두계약 식의 사전에 얘기

yo-nijetzthier.tistory.com



전화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Bescheid 서류를 받은 것이다. 비자 연장 시에는 정식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Fiktionsbescheinigung 임시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우선 예약이 잡혔을 때 이야기다-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내 담당자는 Fiktionsbescheinigung을 미리 발급해 줄 수 없으나, 그 대신 Bescheid를 메일로 주겠다고 답해주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HR팀에 미리 해당 서류가 계약 연장 시에 유효한 지 확인해봐야 한다(이론상 가능해야 한다). 특히, 발급해 준다는 내용에 대해 가능하다면 미리 메일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전화 내용은 휘발되기 때문이지..

*아래의 법령과 관련해 해당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81.html

3. HR 팀 혹은 직장 보스에게 부탁하여 담당자에게 E-Mail 보내기


내 경우 HR팀과 보스가 각각 (촉구) 메일을 보내주었다. HR팀에 메일을 부탁할 경우, 높은 가능성으로 "우리가  당신을 위해 담당자에게 메일을 써줄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보스가 왜 계약을 늦게 하게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덧붙여보내고 나서 바로 노동허가서류가 메일로 왔다. 대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언제 Antrag을 접수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적혀있다. 

 

이후에 비자가 발급되면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하지만, 여차저차 뷔르츠부르크에서의 첫 계약과 다른 방법으로 켐니츠에서 여차저차 시간 안에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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