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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ling | 다사다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확대? 변경 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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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행

 

2023년 12월 15일부터 변경/보완되어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여러 의료단체를 비롯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올해 6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던 방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명칭하에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료 기관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작했다.

변경사항은?

올해 2023년 6월, 추가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12월 15일부터 보완된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현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 대면진료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 가능
  • 예외 - 진료 이력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1. 취약지역: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는 비대면 진료 가능
    2. 취약 시간대: 휴일/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오전9시)
    3.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거나 권역응급의료 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

*예외 사항의 자세한 조건은 위의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 대면진료경험자: 
    1.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 필요
    2. 수술/치료 후, 후속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필요하며,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가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뤄진다. 또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진행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약국에 직접 방문한다는 조건 하에 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방받을 수 있는 약 또한 의료적 안정성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래의 약들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다. 

  •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 피임약

이번 보완 방안의 골자는 야간과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간 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인 매우 한정적이어서 진료와 별개로 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한 도시의 일정 구역 내에 등록된 약국은 지정된 휴일/야간에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다. 즉 약국 간에 교대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좀 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좀더 나은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독일은 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아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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