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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ling | 독일 일상/독일에서 살아가기

[독일 취업/박사 준비기] 독일 학석사 졸업 후, 누구보다 빨리 취업 비자 및 계약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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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리를 받았으나, 계약서 쓸 때까진 절대 끝이 아니다. 대학 내에서 Wissenschafliche Mitarbeiter*innen이나 예비 박사생(혹은 박사 지원생)으로 일하기로 합격 통보를 받고 구두계약 식의 사전에 얘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학과장, 이른바 대왕 보스가 고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채용이 무산되는 일도 자주 있는 일이다.

계약 과정에서 인사팀과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과 부지런히 메일과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계약서에 잉크를 묻혀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은 독일 대학 졸업 후,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계약서 쓰기까지의 과정 및 학생 비자에서 취업으로 바꾸는 과정을 정리해보려 한다.

취업을 위한 거주 허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뷔르츠부르크 외국인청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주의!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 발급은 다른 서류 요구!!! 밑에 세부적으로 적어놓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D)

  • vollständig ausgefülltes Antragsformular 비자 신청서
  • ausgefülltes Formblatt Beschäftigungserlaubnis (nur wenn noch keine Zustimm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vorliegt) 고용 허가서
  •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고용관계 서명서
  • gültiger Nationalpass 여권
  • ein aktuelles, biometrietaugliches Passfoto 여권 사진
  • Arbeitsvertrag 고용계약서
  • Mietvertrag 임대계약서

https://www.wuerzburg.de/rathaus/internationale-angelegenheiten/staatsangehoerigkeits--und-auslaenderangelegenheiten/erwerbstaetigkeit-von-auslaendern/415646.Erwerbstaetigkeit-von-Auslaendern.html

 

Rathaus | Internationale Angelegenheiten | Staatsangehörigkeits- und Ausländerangelegenheiten - Erwerbstätigkeit von Ausländ

Foto: Arbeitsvertrag (c) Elisa Dietenberger Für EU-Bürger und Staatsangehörige aus EWR-Staaten sowie der Schweiz gilt generell die Arbeitnehmerfreizügigkeit. Ausländer aus einem Drittstaat (Staaten außerhalb der EU, des EWR und der Schweiz) dürfen i

www.wuerzburg.de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비자 발급과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학생 신분은 계약서 작성에서 걸림돌?

인터뷰에 초대되어 가면, 외국인 학생 a.k.a. 미래의 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꽤나 회의적이다. 이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에 필요한 서류부터 이미 다르고, 그 기간 동안 독일 시스템 내에서 꽤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비자이다. 비자 신청 예약부터 비자가 손에 들어올 때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4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무조건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는 게 상책이다.

Step 1
외국인청과 컨택 및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인

각 도시별로 어떻게 최대한 빨리 취업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터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국적이 외국인 것을 채용 담당자가 인지하면 대체로 미리 연락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취업 비자 취득이 가능한 지 등의 프로세스를 묻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라면, 이에 대한 걱정이 크니 단단히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독일에서 대학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 내에서 학생 비자 >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요구하는 바가 살짝 다르다. 도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작성 양식이 회사별/도시별로 다를 수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뷔르츠부르크 시청 내에 위치한 외국인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미리 언급했듯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주 확인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

Step 2
HR팀과 컨택 및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 확인

독일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외국인청 담당자와 컨택해 미리 프로세스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기 때문에 Step 1에 외국인청 관련 내용을 적었지만, 사실 Step 1와 2는 동시 다발적으로 왔다 갔다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매일매일 메일함을 확인하며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인사 담당자 혹은 대학교일 경우 학과나 학부의 담당자/교수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고지해준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즉 그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Die Aufenthaltserlaubnis zum Zweck des Studiums 학생비자/거주 허가증 (Zusatzblatt 포함)
    • 아직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종이가 적힌 Zusatzblatt 스캔본도 함께 제출한다. 때문에, HR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비자 변경 진행 상황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제출한다고 언급하는 것이 좋다.
  • 업무 기술서
    • 해당 대학이나 회사에서 요구한 일정 양식을 질문에 맞춰 맡게 될 업무, 예정된 계약 기간 등을 작성한다. 혼자 혹은 채용된 팀 내의 담당자와 함께 작성한다.

Step 3
외국인청에서 요구한 공식 서류를 HR팀에 작성 요청

역시나 Step 2 업무를 처리하면서 HR팀과 소통할 때, 고용주가 작성해줘야 할 서류를 HR팀에 재빨리 보내 서류 작성을 요청한다. 대학 내의 HR팀이든 회사든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전제하고 움직여야 한다. 서류 한 개 작성이 뭐 오래 걸려 싶지만, 담당자의 휴가니 업무 과중이니 등등의 이유로 일주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정중하게 돌려 돌려가며 독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고용주 혹은 소속 기관의 HR팀에서 작성할 해야 할 아래의 두 가지 서류를 꼭꼭 챙기자.

Step 4
외국인청에 해당 서류 전달 및 비자 발급 신청 예약

드디어 비자 Termin까지 왔다. 학생 비자 때는 미리 연락해 Termin을 그냥 잡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취업 비자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청에서 요구했던 서류를 미리 E-Mail로 보내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Termin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자 예약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뷔르츠부르크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Termin을 잡아야지만 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다. 즉, 예약 없이 기다려서 들어가더라도 비자 신청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

Step 5
임시 체류 허가증 및 Sperrkonto 해지 서류 발급 요청

모든 서류를 챙겨 비자를 신청하러 가서 신청 절차가 끝난 후, 두 가지를 요청해야 한다.

  • Fiktionsbescheinigung 임시 체류 허가증
    • Zusatzblatt과 비슷하게 생긴 종이이며, 약 15유로 정도 발급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종이는 정식 취업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종이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서 고용주가 쓴 내용에 따라,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임시 거주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날짜가 적혀있다.
    • 원칙상 이 종이에 적힌 유효 날짜(최대 3개월)만큼 계약서가 작성되며, 이후에 정식 비자를 다시 HR팀에게 제출해야 계약 날짜만큼 계약서가 연장된다.
    • 가령, 고용주가 작성한 서류에 적힌 근무 계약기간이 2023.01.01 - 2025.01.01이라 하더라도, 이 임시 거주 체류증의 유효 날짜에 따라 2023.04.1(대략 계산함)까지 일하고 다시 계약서를 연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 비자를 대신해 임시로 제출해야 하므로 꼭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 ein Dokument zur Auflösung des Sperrkontos
    • Sperrkonto 없이 재정 보증만으로 대학 등록이 가능한 도시가 있겠지만, 내 경우 Sperrkonto를 이용했다. 비자 발급 신청이 끝난 후에 바로 Sperrkonto를 해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Sperrlkonto를 별도로 챙겨가야 한다. 그래야 그걸로 해지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외국인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지해달라고 하면 돈이 바로 통장으로 슝-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진다.

Step 6
HR팀에 임시 체류 허가증 전달 및 발급받은 비자 제출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 임시 체류 허가증을 HR팀에 제출하면, 그 기간만큼의 날짜가 적힌 계약서를 편지로 받게 된다. 그리고 정식 비자를 받자마자 다시 HR팀에 비자 정보를 전달하면 원하는 계약기간 - 정식 비자에 적힌 고용 가능한 날짜/비자 유효기간 -만큼 연장된 계약서를 다시 받게 된다.

좀 더 융통성 있는 HR팀이라면, Fiktionsbescheinung 유효 날짜가 계약기간보다 짧더라도 원래 예정된 계약 날짜의 계약서를 주기도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구직 비자 발급 기회는 BYE!

공식적으로 졸업하고 난 후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 사이에 취준생을 위한, 즉 구직 비자(Visum zur Arbeitsplatzsuche)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유급 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보증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구직 비자는 연장이 불가하다.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대졸자라면 독일에서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며, 독일 내 대학을 졸업했다면 18개월 유효 기간의 구직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꾼 사람이라면, 그다음 비자 변경 시에 더 이상 구직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바로 취업이 되어 구직 비자를 받은 졸업생은 6-18개월의 구직 비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뭔가 잠정적인 손해를 보내는 느낌이랄까. 짧은 기간의 계약직인 경우에는 살짝쿵 고민이 될 것 같기도하다.

외국인 학생에서 독일 직딩되기 참 빡시고, 복잡하다. 다들 성공적인 취뽀를 위해!!! Viel Erfolg :D

*해당 블로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리서치에 기반한 글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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